이 단체에서는 정작 제일 중요한 것에는 무관심한 것 같군요.

현재 차별금지법 및 이번에 환경노동소위를 통과하여 본회의통과만 남아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연령차별금지법)에는

정작 민간만 차별을 금지하지 정부는 이 두 법에서 예외입니다.

제일 먼저 차별을 시정해야할 정부는 차별하고 민간만 강요한다면 이 법들이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는 정작 차별금지 요구해야할 정부에는 아무 요구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차별금지법이 실효성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 연령 등 차별금지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 법에 적용이 되도록 요구해야합니다.

민간은 법으로 차별금지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차별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됩니까?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하나 정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가 법제정시 중앙인사위에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느나 중앙인사위가 적극 반대하여

결국 정부는 나이제한을 폐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채용시 연령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전혀 연령을 폐지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국가공무원 연령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씨도 안먹힙니다.

공시족이지,직업공무원이니 하는 이유로 인사위는 절대 연령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가 조례나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어

정부와 자치단체가 조례나 대통령령을 개정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령을 몇살 완화하려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에 문의해 보시죠.

아마 콧방귀만 뀔겁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됩니까?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먼저 정부와 자치단체가 연령차별과 같은 차별을 폐지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단체도 민간에만 강요하고 정부는 차별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이 단체는 이런 차별금지운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차별금지법 시행시 민간도 아무말 못하고 이 법을 준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