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 대한민국 차별 금지법 ? 과소 포함의 문제
2007년 11월 16일
수신: 홍관표 인권 정책 서기관 - federone@gmail.com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 유승기 행정관 - ysk237@president.go.kr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 이숙진 비서관- leesjdream@cwd.go.kr
법무부 - webmaster@moj.go.kr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및 기타 정부 각료 여러분.
저는 법학 교수로서 대한민국 국가 인권 위원회가 차별 금지법과 관련해 벌이는 일을 지켜봐왔는데, 이 법은 아시아 최초의 일반적이고 국가적인 차별 금지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별 금지 항목이 축소되며 ‘성적 지향’이 누락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국 정부의 의견에는 이같은 특정 차별 근거의 ‘과소 포함(underinclusion)’ 내지 ‘누락(omission)’이 일반적인 차별 금지 내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을 반박하는 유수한 사법적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1998년에 캐나다 대법원은 브린드 대 앨버타주(Vriend v Alberta) 소송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문 전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lexum.umontreal.ca/csc-scc/ 앨버타주의 일반적 차별 금지법인 개인 권리 보호법(IRPA: Individual Rights Protection Act)은 ‘성적 지향’이 누락된 차별 금지 사유 목록을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은 캐나다 내의 “게이(남성 동성애자) 및 레즈비언 차별이라는 사회 현실”을 주목했습니다. 이 법의 일반적 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처럼 명백한 차별 근거의 누락은 차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누락은 동성애자들과 기타 불이익 집단간에 차별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는 이성애자들과 비교하여 동성애자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타격을 입히는 것인데, 이성애자라는 집단 범주는 [동성애자와] 비교할 수 있는 차별 유형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차별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법 명령으로써 이 법률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기재시키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기한 웹사이트의 실제 판결문 바로 위에 기재된 공식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권리 보호법(IRPA)의 보호로부터의 배제는 모든 앨버타주 주민에게 개인을 그의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이 허용 가능하며 심지어 수긍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 개인 권리 보호법의 보호로부터 성적 지향을 배제함으로써 정부는 실질적으로 게이 및 레즈비언을 제외한 ‘만민이 존엄성과 권리에서 동등하다’고 선언한 것이다.”
제가 알기로 국제 법리학에서 ‘과소 포함’ 내지 ‘누락’의 문제를 논의하는 판결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는 1998년 이래 캐나다에서 일관성 있게 지켜져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도 귀국의 중대한 법에서 이를 따르시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법학과
명예 교수
더글러스 샌더스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