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생 성명서]
인간차별을 제도화 시키는 차별금지법 조항삭제를 즉각 중단하라 !


지난 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 이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7개항을 삭제한 채 11월 12일 법사위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7개항의 삭제는 법 제정의 토대를 뒤흔들고 약자들의 인권신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횡포에 다름 아니다.

이에 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학생들은 지난 4년여동안 준비해온 ‘차별금지법’이 일부 보수종교계 및 보수집단의 한 달 여의 로비에 흔들려 차별금지를 뼈대로 하는 법 제정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차별제도 악법’이자 ‘차별조장법’으로 둔갑한 것을 개탄한다.

차별금지법은 국가가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전향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다. 국가가 고용, 법, 교육 차별을 당해온 이들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수행하고, 차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인권 민감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비 과정의 많은 문제점에도 우리는 법 제정을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이런 간곡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종교인, 보수권력집단들의 전방위 로비와 이에 조응한 법무부의 기득권 눈치보기에 떠밀려 차별금지법안은 지금 "차별을 제도화시키는 법"으로 탈바꿈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지금처럼 통과됐을 때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다. 7개 항을 제외한 것은 국가가 해당자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차별받아도 될 존재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이들의 사회적 보호와 인권증진을 포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폭력과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우리는 원안에 반대한 일부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권력세력들에 묻고 싶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인간은 자기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차별받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더불어 7개 항목에서 ‘학력’이 제외된 것은 명백하게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는 기업체를 위시한 보수권력집단들의 압력의 결과다. 이들은 원안에서 ‘징벌적 보상조치’와 같은 구체적 구제방안을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이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차별을 조장하는 보수 집단의 반인권적 로비를 즉각 중단하라.
- 법무부를 위시한 정부는 법 제정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라.
- 차별금지법 원안의 즉각적 복구와 함께 구체적인 차별금지구제조항을 첨가하라.

 

2007년 11월 8일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