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을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이하, [법공동연대])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과, 성별변경 관련 국회의 시급한 입법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6년 9월 6일 대법원이 발표한 사무처리지침에 대해 같은 해 9월 22일 법공동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2년여만의 전원회의 결정문으로, 성전환자의 인권과 성적시민권을 부족하나마 확장하는 결정이라 하겠다.


더구나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성적시민권과 노동권을 비롯한 생존권을 외면당하거나 성기성형수술 등 의료조처를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시급히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라.

아울러 국회는 성전환자의 인권과 시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성별변경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라.


[성전환자 성별정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요약]


1.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상의 성별정정허가 요건 중 ”성기수술“,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반대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것”,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 받았을 것”, “범죄 또는 탈법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없을 것”,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등의 요건은 성전환자의 현실을 외면한 지침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사무처리지침을 성전환자의 성별정체성이 인정되고 인권과 성적 시민권이 확보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회의장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08년 11월 17일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무지개숲”/장애여성공감/공익변호사그룹“공감”/언니네트워크/한국성폭력상담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민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