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삭제된 차별금지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 앞두고 다시 논란 일 듯 [2007-12-08 07:45]


[크리스찬투데이]

논란이 됐던 차별금지법안의 ‘성적지향’ 항목이 법무부가 최종 제출한 대로 삭제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지난 4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 일부항목 삭제가 논란이 됐던 차별금지 심의·의결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설정한 성별, 연령 등 13개 항목이 포함됐다. 당초 20개였던 차별금지항목 중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7개 항목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인권의 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적지향 등 7개 항목의 삭제에 반대하는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 항목들을 다시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일 차별금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성소수자 차별 저지를 위한 제3차 긴급 번개회의’를 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연세대에서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노회찬 의원(민노당)은 국회 의결 과정에서 삭제된 7개 항목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성적지향 항목 삭제에 찬성했던 측도 일시 중단했던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다시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법안에서 성적지향 항목 등이 삭제됐지만, 대신 ‘그 밖의 사유’라는 어구가 추가돼 금지의 범위가 모호해져 버렸다”며 국회에서 다시 문제가 될 것인만큼 이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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