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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활동가에게 부탁을 받고 성명초안을 회람합니다.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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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강석주입니다.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에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에이즈 감염인의 출입국 관리법의 문제점과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 요구하는 성명을 강제추방 취소소송이 열릴 즈음 발표하려고 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연명 부탁드립니다.
연명기한은 2월 25일까지 취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활동가별로 간단한 탄원문도 작성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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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
2007구합24500 출국명령취소 사건(본안사건)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08. 2. 27. 10:30이고 결심 예정입니다.
참고로 출국명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임시신청사건)도 했었는데
1심 같은 법원(서울행정법원 6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고등법원(2007루204)에서
1심판결선고시까지 출국명령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중국동포인 A씨(30세정도)가 취업 교육 중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HIV 양성반응으로 확인되어 보건소로부터 양성반응자임을 통보받고
당일 출입국사무소로 통보되어 보호소에 4일 정도 보호되었다가
2007. 5. 4.경 2007. 5. 21.까지 출국하라는 출국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출국하면, A씨는 입국금지대상자에 해당하기도 하여 평생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A씨 모는 1997.년경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며 슬하에 딸도 있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후 특별귀화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특별귀화신청은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체류기간 불문하고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A씨는 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특별귀화신청대상자에 해당함)
중국에는 A씨를 돌봐줄 만한 연고가 없는 상태이며 부모 이혼시 모가 A씨를 부양하기로 했었습니다.
A씨의 건강상태는 현재 CD4 442개인 상태로 약물치료 없이 추적관찰 중이며, CD4감소율에 비추어 약 4년 정도가 지나면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현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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