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활동가에게 부탁을 받고 성명초안을 회람합니다.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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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강석주입니다.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에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에이즈 감염인의 출입국 관리법의 문제점과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 요구하는 성명을 강제추방 취소소송이 열릴 즈음 발표하려고 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연명 부탁드립니다.

연명기한은 2월 25일까지 취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활동가별로 간단한 탄원문도 작성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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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

2007구합24500 출국명령취소 사건(본안사건)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08. 2. 27. 10:30이고 결심 예정입니다.

 

참고로 출국명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임시신청사건)도 했었는데

1심 같은 법원(서울행정법원 6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고등법원(2007루204)에서 

1심판결선고시까지 출국명령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중국동포인 A씨(30세정도)가 취업 교육 중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HIV 양성반응으로 확인되어 보건소로부터 양성반응자임을 통보받고

당일 출입국사무소로 통보되어 보호소에 4일 정도 보호되었다가

2007. 5. 4.경  2007. 5. 21.까지 출국하라는 출국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출국하면, A씨는 입국금지대상자에 해당하기도 하여 평생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A씨 모는 1997.년경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며 슬하에 딸도 있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후 특별귀화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특별귀화신청은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체류기간 불문하고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A씨는 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특별귀화신청대상자에 해당함)

 

중국에는 A씨를 돌봐줄 만한 연고가 없는 상태이며 부모 이혼시 모가 A씨를 부양하기로 했었습니다.

A씨의 건강상태는 현재 CD4 442개인 상태로 약물치료 없이 추적관찰 중이며, CD4감소율에 비추어 약 4년 정도가 지나면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현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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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지지/지원이 우선이다.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중 건강검진을 받는 가운데 HIV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한 외국국적의 동포가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 현재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으로 유예되고 있긴 하지만 언제 추방될지 몰라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변호인의 출국유예요청에 출입국관리소는 “국내에서 한국 사람과 성행위를 하다 에이즈를 감염시키면 어떡하냐”며 거부반응을 보였고, 법원은 HIV 전파행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부모에게 각서까지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1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된 HIV감염인 498명 가운데 겨우 7% 정도만이 체류 중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강제출국 조치되었다. 몇 년 전 나이지리아 태생의 한 외국의 노동자는 HIV 감염으로 밝혀져 해외로 강제 추방당하던 중에 비행기 안에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소가 치료를 미루고 강제출국만을 고집한 가운데 결국 자신의 나라에도 가보지도 못한 채 죽게 된 것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HIV에 감염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HIV/AIDS감염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국내인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통제와 격리, 추방정책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오히려 무조건 추방한다는 규정은 감염인들로 하여금 검사를 꺼리고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에이즈 관리의 사각지대로 숨어버리게 만든다. 또한 HIV가 외부에서 전염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외국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해 내국인으로 하여금 에이즈로부터 자신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지만 에이즈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아니다. 오히려 전염경로가 확실해 1,2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3군 전염병에 속한다. 현재는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어 고협압, 당뇨와 같이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질병이다.

 

UNAIDS는 HIV/AIDS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저해하고 확산을 부추키는 주요 요인으로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 에이즈는 이제 ‘질병의 위기’가 아니라 ‘인권의 위기’로 이야기된다. 그러다보니 인권의 시각없이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여기에 외국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2004년 UNAIDS와 국제이주기구(IOM)는 ‘HIV/AIDS 감염인의 국가 간 여행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여 각 국가가 효과적인 이주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HIV/AIDS 인권권고안’ 역시 당사국에게 “HIV/AIDS 감염인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게끔 허용하는 재량권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 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 각별히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전염병에 관한 입국금지 대상자를 전염병의 종별로 제한하고 있고 HIV감염을 강제 퇴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강제퇴거 등은 HIV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주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위해서는 외국인이라도 감염 사실만으로 내국인 감염인에 비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법원은 해당법령을 개정하기는 커녕 또 다른 외국국적의 동포를 추방하려고 하고 있다. 심리, 정신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지지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금, 격리하거나 심지어 가족에게 각서까지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에이즈를 예방하고 싶다면 외국인을 추방하고 감염인을 격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내, 외국인 관계없이 HIV/AIDS 감염사실로 인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감염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에이즈 감염인 입국금지, 강제추방하는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하나.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외국인 동포에 대한 강제 출국 명령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권을 보장하라.

 

2008.2.25

연명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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