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들이 만든 차별금지법안 발의

28일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 국회 제출


조수빈 기자 bination@jinbo.net / 2008년01월30일 13시12분




성소수자 및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반차별 공동행동)'이 정부 법안에 반대하며 대안인 '차별금지법안'을 28일 발의했다.

반차별공동행동은 28일 국회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반차별 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통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차별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며 긴급 구성돼 28일 발의까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왔다.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은 정부안의 13개 차별사유영역을 22개로 확대했으며 실효성 측면을 고려해 차별시정기구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총 22가지 영역의 차별사유가 나열되어 있다.

또한 차별입증책임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부여했던 정부안과 달리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은 입증책임전환제를 넣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차별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이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무 실효성 없고 법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실효성 있게 금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차별공동행동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반차별공동행동은 28일 차별금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유로 노무현 정부는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렇게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은 허황된 이미지를 조장하는 외에 그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며 "국회는 즉각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반차별공동행동은 이명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 중 '국가인권위의 대통령직속기구화'과 관련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반차별공동행동은 "이명박에게는 사실 '인권이 장식품에 불과하다'라는 표현도 너무 과분하다"며 "국가인권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로 민주노동당 의원 9명과 임종인 의원까지 총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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