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법 개악을 통한 의료영리화 반대 기자회견
- 오전 9시 30분 정론관
- 곽정숙 의원,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법 개악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6월 17일(수) ‘현 정부 임기 중 건강보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이는 당, 청, 정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그러들고 있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제주도특별자치도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고 이를 전국화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영리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자 ‘건강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동문서답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를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이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료법인간 인수 합병 허용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 개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은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인·알선 행위의 허용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서는 영리를 위한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외국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태국의 예를 들며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외화수입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 공공의료 중심의 시스템으로 이미 전국민 무상의료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하며 OECD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내 의료의 보장성이 취약하고 민간주도의 의료시스템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규제를 완화하는 행위는 민간의료자본의 이윤추구를 부추김으로써 국내 의료보장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또한, 유인 알선 행위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계기로 현재는 건강보험공단만이 가능한 국내의료기관과의 수가 계약을 민영의료보험회사에도 열어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의료법인간 인수 합병 허용은 대자본의 의료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의료법인간 인수 합병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결국 대자본의 의료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영난으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역 병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게되면 정부가 나서서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나서 해결하기 보다는 거대 자본의 몸집불리기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 정책이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은 MSO 설립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본격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에 대해 정부는 일부 병원의 무분별한 부대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부대사업 범위를 법안이 아닌 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장관 마음대로 부대사업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과연 복지부의 해명대로 규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으로 병원의 영리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MSO가 병원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1단계(Service-PROGRESS 1)에서 ‘MSO 설립’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은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 조정은 필수진료과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개선과 관련해 종합병원의 기준을 현재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조정할 경우 현재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들의 경우 병상수를 늘려 종합병원의 틀을 갖추기 보다는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진료과목들 중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목은 없애고 수익성 위주의 진료과만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진료과에 대한 국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일부 돈되는 진료과만이 더욱 성행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종합병원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의료법개정안을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과 국민들의 입장이 매우 상이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연대측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우리당 곽정숙 의원실 주관하에 6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연대와 양자간에 알아서 할 일’이라며 토론회 제안을 거절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비단 건강연대만의 우려가 아니라 전 국민적 우려이다. 법 개정 의견개진 시한인 지난 17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팩스가 폭주한 것만으로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건강연대와 복지부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복지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 이후 입법발의 될 의료채권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 조속한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개토론회의 자리가 복지부의 자기 변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책임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없이 졸속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건강권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2008. 6. 20(금)
일하는사람들의희망 민주노동당